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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844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3.경 울산 북구 B동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나.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원고의 시공보증 피고는 2009. 5.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에 총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되, 공사대금의 지급은 C의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시공 관련 의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체비지 양수 원고, 피고, C은 2009. 5. 22. C이 기성금으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D롯트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피고가 승인하고, 위 체비지를 원고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E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한 후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E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의 2015. 1. 20.자 대의원회 결의 피고는 2015. 1. 2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사인 C이 시공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공사가 2013.경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시공보증사이며 집단체비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해야 하고, 피고의 현안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집단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권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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