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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8나57936
체비지등록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및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와 B 명의의 예금계좌 간의 2010. 1.부터 2013. 9.까지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B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 채무액이 이 사건 각 체비지 매매대금 지급일 무렵인 2013. 9. 7. 당시에 746,000,000원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B은 피고와 사이에 사업자금의 차용과 변제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3. 9.경에 이르러 미변제된 차용금의 액수가 746,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위 746,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ㆍ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지분의 매매대금(780,000,000원 으로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가 2015. 1.경 B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명의로 된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B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구속에 대한 두려움 및 배우자인 B을 위하는 마음 등에서 나온 허위의 진술인 점, ③ 그에 반하여 B은 검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이 실제로도 피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B의 진술은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자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체비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은 피고가 그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취득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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