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0.18 2016나26281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마.

항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라.

항에 이어서 추가하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인정 근거란에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6. 10. 24.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 중이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조합장인 G는 「피고가 C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카단1832 부동산가압류,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의 청구금액 7,000,000원을 피고 C가 해방공탁하고, 이 사건 체비지에 설정된 부산은행 포항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포항세무서장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C 또는 원고들이 모두 변제하거나 위 각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면, 즉시 이 사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를 원고들 명의로 변경해 주고, 체비지대장에 대구은행(원고들에게 체비지 매수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기입해 주겠다」고 원고들에게 약속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믿고 대구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C로부터 매수하였고, C는 가압류 청구금액 7,000,000원을 해방공탁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체비지에 설정된 부산은행 포함지점, 포항세무서장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C의 지속적인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C에서 원고들로 변경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