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비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기획부동산 법인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체납한 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이 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였다.
B은 관할 세무서에 일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6. 1. 세액을 일부 감액 받았으나, 그 후로도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17. 11. 24. 기준으로 B의 법인세 등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606,143,460원이다.
나. 한편, B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3. 9. 13. F 주식회사로부터 G지구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체비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한 후, 그 무렵 G지구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F 주식회사에서 각 1/2 지분씩 B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은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B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8.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현재 B이 소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을 제외하고 별지 재산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80,986,626원에 불과하여,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비록 위 별지의 재산가액이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