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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나7782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데 반해, 피고는,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인데,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09. 4.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5.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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