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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5나263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9. 3. 15.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무렵 이를 이용한 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05. 3. 15.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게,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8. 12. 12.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10,378,709원 및 그 중 원금 8,573,7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수받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999년경 발생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999년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0. 1.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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