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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87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중소기업은행(변경 후 상호 :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용카드 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B는 2010. 8. 16.부터 신용카드 대금 1,645,829원을 연체한 사실, 나이스제4차대부 유한회사(변경 후 상호 : 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1. 9.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유이알앤씨대부는 2015. 7. 31. 나이스제4차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원고는 2016. 5. 1. 주식회사 유이알앤씨대부로부터 각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1,645,8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상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2010. 8. 16.이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임이 명백한 2017. 10. 25.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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