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2018 고단 163』 피고인은 2018. 1. 7. 09:08 경 대구 북구 조야로 36 청 솔 빌라 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변 남로 121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12』 피고인은 2018. 2. 14. 22:10 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