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67. 3. 29. 선고 66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7형,38]
판시사항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등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와 그녀의 딸등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를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 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66고25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해자들이 자주 싸움을 걸어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범행 동기와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근친인 점을 생각하면 그 사유만으로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방법이 극히 잔인한 것을 보면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가 중대함에 비추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답변의 요지는 검사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친척 간에 피고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억측한 사실만으로도 참지 못할 심정이었을터인데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하여 본건 범행 당시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과는 그 양형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신상과 교육정도 병역의무에 충실한 점과 자수한 점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자수한 점은 원심판시와 같고 기타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인 공소외 1과 그의 딸 공소외 2(피고인의 종매)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인 공소외 3을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검사의 본건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살인미수의 점은 동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에 의하여 가장 중한 공소외 2를 살해한 죄에 정한형에 쫓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