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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인 정을 아는 사람에 대한 그 문서행사시 죄의 성부

판결요지

허위공문서행사죄는 허위공문서라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동 공문서가 진정한 것인양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 2, 3, 4에 대하여) 및 피고인 1, 2, 3

주문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중 허위의 주민등록초본 6통 및 인감증명서 6통의 행사의 점과 허위의 주민등록초본 3통 및 인감증명서 3통의 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서 공소외 1등에게 속아 그들이 하라는대로 하였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등 하여, 공소외 2, 3으로부터 금품사기등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2)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며,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이민간 사실을 모르고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인감대장등을 작성한 것 등으로서 범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2)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을 부탁한 사람에게 동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3)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 3, 4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다음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건대, 무릇 허위공문서행사죄는 허위공문서라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동 문서가 진정한 것인양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 이민가고 없는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행위는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허위내용의 문서라는 것을 알고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행사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2, 3,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중 피고인 3에 관한 범죄사실 적시부분 2의 (나) 및 (라)의 각 항중에서 "2시경 전시 공소외 1에게 교부하므로서 이를 각 행사하고"를 삭제한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2의 각 판시소위중 판시 제1, 제3 (라)의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1항 , 제30조 에, 판시 3(가)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판시 제3(나)의 각 위조인장행사의 점은 동법 제239조 2항 , 1항 , 제30조 에, 제3(라)의 각 허위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에, 판시 제3(마)의 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장물취득의 점은, 동법 제362조 1항 , 제30조 에, 피고인 3의 판시 제2(가)(나)(다)(라)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동법 제227조 에, 위 제2(가)(다)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7조 에 각 해당하는바, 위 죄중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 행사죄 및 장물취득죄에 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위 수죄와 피고인 3에 대한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각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죄에 따라 피고인 이진철에 대하여는 판시 제3(가)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제2(가)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가중한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위 장물취득죄의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 구금일수중 각 15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3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엿보이는 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어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3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74.4.16. 12:00경 인천시 북구 부계, 일신, 구산동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초본 6통, 인감증명서 6통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사하고, 동년 4.24. 12:00경 위 일시장소에서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초본 3통, 인감증명서 3통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서 각 행사하였다고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자나 허위공문서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대한 행사는 동 문서의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외 1이 위 문서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피고인 3에 대한 위 공소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4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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