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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38 판결
[군무이탈,군용물절도,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5.(836),1421]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제1심도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3살때 부친을 여의어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환경 및 모친의 병환등으로 평소에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을 품고 왔는데, 자신의 마음속의 응어리진 것을 풀고자 엠16에이원 소총 1정과 탄약 30발, 수류탄 4발등을 휴대한 채 소속부대를 탈영하게된 점, 자신의 탈영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부산 해운대성당에 들어가 신부에게로부터 고백성사를 받고는 마음을 정리하여 자진 복귀하려고 위 성당에 찾아갔으나 신부가 없어 그곳 차고에서 1시간가량 기도를 한후, 복귀하려고 마음먹고 그전에 판시 채플린 디스코클럽으로 갔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군인이 이런 곳에 오면 장사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여 총을 쏘며 소란을 피워서라도 자신의 울분을 풀어보겠다고 마음먹고서 판시 사고장소에 들어가게 된 점, 그 장소에서 손님중의 1인인 피해자 이경호(남 19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자 자신을 덮치려는줄 알고 약 3미터 전방에서 동인을 향하여 실탄 1발을 쏜 것이 그의 복부에 명중되어 그자리에서 동인을 사망케 한점, 범행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이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기도하였고, 사망한 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진술한 점, 사고장소에 손님들을 감금하는 도중에도 인질의 일부는 석방하였으며 중간에 탈출하는 손님들에게도 어떠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점, 피고인 소속의 군사단 지휘관의 설득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평소 군복무의 태도는 극히 성실하였던 점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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