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며 돈을 빌려 쓰는 피해자 C를 상대로 피고인 A가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함께 나눠쓰는 방식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가 사채도 하고, 마사지 업소도 하고 돈이 많다. A가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놓치기가 아까우니 2,000만 원을 빌려줘라.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당장 직원월급과 월세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이미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지 업소 계좌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나눠쓰려 하였을 뿐 사채업 등을 통해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변제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약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