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하순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강동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인데 기기 대금이 부족해 개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체육진흥기금이 곧 나오니 그 돈을 받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인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체육진흥기금 융자 또한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A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7. 7. 27. 5,000만 원, 2007. 공소장에는 '200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8. 24. 4,7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각 인감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 A가 현재까지 21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 의한 피고인 B의 현재 급여 가압류금액이 3890여만 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변론 종결 후 피고인 A가 3500만 원을 공탁하여 편취금액이 거의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