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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2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보신탕집에서 피고인 B는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 경기도 남양주에 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 옆이라서 개발되면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팔기는 아까우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위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남양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하던 식당이 계속하여 적자를 보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아가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0.경 위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보신탕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11.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합계 7,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대출청구 및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치 토지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듯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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