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민박집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동업으로 운영하던 E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되어 아까우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식당을 인수한 후 장사를 하여 2007. 9.경에 3,000만 원을, 2008. 9.경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고, 그때까지 매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F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2,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식당의 운영자금 조차 없어 사채를 빌려 사용해야 했고, 피고인이 딸과 아들 명의로 사용한 카드 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딸과 아들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8.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피고인 B는 마치 차용금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급히 물건 값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8,5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딸과 아들 명의로 사용한 카드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딸과 아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