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9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6. 6. 중순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F 5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가 관리실장으로서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B의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H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 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7 고단 110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7. 00:50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J 중국집 앞길에서, 피해자 K(18 세) 이 피고인이 조카처럼 돌보아 주고 있는 L로 하여금 조건만 남을 하게 한 다음 그 남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해 꾸짖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K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18 세) 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N(18 세) 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N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과 N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10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