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415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개 포 4동 대 기타 소대에 편성되어 있는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26동 508호에서 서울 관악구 C 1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8. 11.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