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1. 19:00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D를 통하여 2012. 9. 24.부터 25.까지 경기도 광명시 소재 강서 ㆍ 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1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531 부대 제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양천구 C에서 서울 성동구 E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0. 17.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군훈련 미필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