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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28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3. 경 청주시 흥덕구 C 303호에서 청주 시 흥덕구 D,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9. 27.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미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16 고합 20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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