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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4.28 2016고정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육군 제 8539 부대 3 대대 장흥군 유치 부산면 대 기타 소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1년 불 상경 전 남 장흥군 B에서 광주 동구 C 원룸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7. 8.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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