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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33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를 대구 중구 B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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