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포 천시 B에서 전주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전달 불가 확인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예비군 편성 카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전화통화- 피의자 부 C), 개 일별 수용 현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예비군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