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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71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8. 10. 경 E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비로소 E에게서 교부 받아 T에게 투자한 금원 20억 원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시기 이전에는 위 투자금이 E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및 위 금융 다단계 법인자금 횡령 범죄로 취득한 재산, 즉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6. 30.부터 같은 해

9. 11.까지의 범행(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번호 1∼4 기 재 부분)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4쪽 14 행∼ 제 5쪽 10 행까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0. 경 E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도 E이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E은 2007년 경 피고인에게 V 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 회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형님( 피고인) 앞으로 좀 해 주세요.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20억 원이 E이 경영하는 다단계 법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점, 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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