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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55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로 그 법정형은 300,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벌금형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운전한 날을 달리하거나 범의의 갱신이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원심은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에는 작량감경의 근거법령으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같은 항 제6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처단형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450,000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상한인 45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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