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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9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을 정하였고 그 처단형은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범행기간이 모두 1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이다.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된 사정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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