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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0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 처단형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6건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다.

3회의 범행에 편취액이 합계 1,45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처단형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1건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다.

편취액 5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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