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35』 피고인은 2013. 5. 6. 경부터 광주 북구 H, 본부 동 1803호에 있는 복합 비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사업자 등록번호 :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매입,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사업 수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 또는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20. 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번호 :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발행 일자 ‘2013. 8. 20.’, 공급자 ‘( 주 )B’, 공급 받는 자 ‘( 주 )J’, 공급 가액 ‘199,633,000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91,631,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1 장을 발급 받았다.
2.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위반) 피고인은 2013. 8. 7. 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으면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공급 받은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는 공급 가액이 6,003,000원임에도 발행 일자 ‘2013. 8. 7.’, 공급자 ‘( 주 )B’, 공급 받는 자 ‘( 주 )J’, 공급 가액 ‘110,055,000 원 ’으로 공급 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159,279,8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28 장을 발급 받았다.
3.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