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의 대표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억원, 2억 5,000만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I의 대표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5억 3,000만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유 창산업기계에 기계제작을 발주하여 공급 가액 747,272,728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 받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018,000,000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 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의 세금 계산서 6 장을 주식회사 유 창산업기계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한 전자 세금 계산서 (I), 수취한 전자 세금 계산서( 유창산업기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은 실제 계약이 있었는데 도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점,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