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277』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대구 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위 카페 물품 구매 게시판에 올린 ‘ 경보기를 구매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경보기가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보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2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강동구 F,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위 카페 물품 구매 게시판에 올린 ‘ 김밥 절단기를 구매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김밥 절단기가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