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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63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3』 피고인은 2017. 12. 24. 경 광주 광역시 북구 중흥동 원룸 촌( 빌라 촌) 아래 돌담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F가 게시한 ‘G 중고 앨범 H를 구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4 만원에 G 중고 앨범 H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앨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앨범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도금 납입 계좌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의 적요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여 1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4,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50』 피고인은 2018.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 스타 벅스 쿠폰을 구입한다’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 스타 벅스 텀블러 교환권 35 장을 14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2. 12:53 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L) 로 1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86』 피고인은 2017. 10. 3. 광주 광산구 M 지하 1 층 소재 ‘NPC 방’ 내에서 네이버 ‘O 카페 (P)'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 던 전 앤 파이터 (http: //df .ne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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