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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89』

1. 2015.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게시한 ‘ 안타 티 카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면 안타 티 카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10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게시한 ‘ 아디다스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면 아디다스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29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게시한 ‘ 안타 티 카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면 안타 티 카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21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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