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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9』

1. 피고인은 2015. 8.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마치 만화책 ‘은 혼’ 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만화책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만화책을 보내주거나 그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블 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책, 음반,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50,5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1128』

2. 피고인은 2016. 1. 17. 경 울산 중구 G 건물 201호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H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연 티켓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13』

3. 피고인은 2015. 8. 1.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 소설책 블랙 나이 츠 크로니클을 구매한다’ 는 취지의 피해자 I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블랙 나이 츠 크로니 클'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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