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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18: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욕을 하면서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카운터로 와서 " 야, 씨발 년 아, 애들 가지고 장난하냐

"라고 욕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책, 쟁반, 방향제 등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7,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자신을 제지하자 "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놈들 아. 니 빽이 좋은가

보자 "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손등을 물고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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