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0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15 경 대구 동구 동부로 26길 22에 있는 화신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대구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52 세 )에게 다가와 “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은 왜 안하냐,

씨 발 놈들 아, 너 거는 애 미, 애비도 없나,

일처리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 관인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종용 받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놈 아 머고 ”라고 소리치며 배로 경찰 관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경찰 관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꺽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위 지골의 골절 및 건성 추지, 우 4 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외근 근무지 정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