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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9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5:30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6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C에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 씨발 년 아, D 국회의원 사무실이 어디냐

”, “ 씨 발 놈들 아 왜 내 말을 안 믿노, 씨 발 놈들아 E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고, 상황근무 중인 부산 영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여, 36세 )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CCTV 화면

1. 피해자 사진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지구대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여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과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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