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9. 4. 18. 경 지인인 B로부터 “ 내 지인 C의 지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어 하니 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D)를 알려주었고, B은 C을 통해 일명 ‘E ’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8:48 경 위 ‘E ’로부터 피고 인의 위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건물 우편함) 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B은 같은 날 22:00 경 C을 통해 위 ‘E ’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매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4:00 경 B의 친한 동생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G’ )에게 위챗을 통하여 중국 인 민폐 1,400위안( 약 25만 원) 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시흥시 H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0.05g 을 가져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중국 인 민폐 1,400위안( 약 25만 원) 을 송금하고 필로폰(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가져왔다.
3.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05:00 경 안산시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