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8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
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준혁(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18. 11.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이 운영하는 (주)C의 경매 관련 블로그(D, E)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블로그를 제작하고 운영하면서 2017. 12. 15.경 대구 남구 F맨션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피해자 명의 네이버 ID와 비밀번호로 위 블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속해서 2017.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네이버 ID와 변경된 비밀번호를 접속하여 경매 블로그의 게시물 및 정보를 삭제고 블로그 닉네임을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홈페이지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