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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569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18:14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배달 대행업소 ‘C’ 강서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달 수수료 관리 프로그램인 ‘D’에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버에 로그인한 후, 배달기사인 피해자 E의 D 가상 계좌에서 기사 수수료 270만 원을 자신의 D 가상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13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사진, CCTV 인출 사진, 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침해된 계정 관련, 피해금액 정정 및 이체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O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여러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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