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5고단42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2013. 1.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영어교육 홈페이지인 F의 제작을 의뢰받아 도메인주소 등록 명의자를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등록하고, 2013. 2. 27.경 피해자 E에게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계정(admin)과 피해자에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자계정(F) 2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관리자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1.경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비밀번호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운영자계정(admi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 납품하여 주면서 운영자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자계정(admin)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운영자계정의 비밀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