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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8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50 경 인천 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택시를 향해 2 차례 경적 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너 내려, 나와, 씨 발 놈아 일루 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3.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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