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7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18:35 경 청주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리그 오브 레 전드 (LOL)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F에게 “ 이 구역의 미친 놈은 F”라고 ‘ 카카오 톡 ’으로 말한 내용을 캡 쳐 하여 게시하고, “ 실버 충이면서 양학해 준답시고 브실 골 계정을 달라는 게 참 뻔뻔 하노 양심과 개념이 가출한 G 성님.. 롤 게 인기 글을 보니 카 톡 을 보내봤다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 실버 충, 양심과 개념이 가출, 이 구역의 미친 놈은 F” 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 피해자 F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