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10 경 청주시 청원 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피고인 및 C, D, E, F, G, H, I, J 등 고등학교 동기 동창 9 명이 입장해 있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화재의 대상인 피해자를 가리켜 “ 지가 병신이라 뒷담 나온 건지는 생각 안하나” “ 저 새끼가 병들고 때리려는 사진만 있어도 감방 살이 가능함” 이라는 문장을 입력하여 위 동창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 피해자 K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