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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7고정18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고, 피해자 C( 여, 47세) 은 남편과 함께 택시 승강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일을 마친 후 다시 차를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13: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 내 롯데 백화점 고가 지하 차도 밑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 못 배워서 무식하니까 택시기사나 하는 거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생긴 것도 좆같이 생긴 게, 못생긴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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