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9 2018고단4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보령시 C 수산시장에서 'D'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D' 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E는 D 바로 옆에 있는 'F' 의 종업원인 바,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평소 손님을 호객하는 일로 자주 다투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 7. 13:12 경 위 'D' 앞 노상에서 다른 상인들 및 시장에 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눈구멍 똑바로
떠. 저리 꺼져 재수 없어. 야 이리와 붕 신아. 더럽다.
똥이나 닦아라.
냄새난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3: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인들 및 시장에 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이 많아 좋겠다.
눈구멍을 파 버릴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