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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1.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시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축협공판장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6,942,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834,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각 견적서(D, F)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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