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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왕선초등학교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세천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 등이 동서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등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에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폐차)하고,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9,716,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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