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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5.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정문 앞 도로를 눈생각안경 쪽에서 대우유토피아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회전 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 정지해 있던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12,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고 후 계속 도주하여 같은 날 17:5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철물점사람들 앞 도로를 자성병원 쪽에서 25시약국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주식회사 E 소유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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