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시 약국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맞은 편 차로로 밀려 나가며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3,722,236원 상당이 들도록,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2,260,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