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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6고단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사건 외 C에게 빌려 운행한 자로서,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12:55 경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실려 있는 과일을 판매 하면서 주 ㆍ 정차 중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뒤 등록 번호판을 차량의 적재함 판을 내려 가리는 방법으로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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