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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으로 딸기 판매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17:05 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C, 앞 노상에서 위 B 차량을 이용해 딸기 판매를 하면서 차량 뒷문에 현수막을 부착해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국민 신문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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